경북도내 곳곳 불법지입 전세버스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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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곳곳 불법지입 전세버스업체 무더기 적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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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봉화 청량산 전세버스 대형사고와 관련, 전세버스업계의 불법지입운영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구미지역 6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19개업체 113명을 여객운수사업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최근까지 불법으로 지입차주를 모집, 중고버스 등을 구입해 회사에 지입토록하고 지입료를 챙긴 구미지역 H관광, S관광, N관광 등 6개 업체 대표 6명과 지입차주 27명 등 모두 33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지역 H관광대표 이모씨(35) 등 업체대표자 6명은 지난 2000년 8월쯤부터 불법으로 지입차주를 모집, 회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차주들로부터 매월 30만∼55만원 정도의 지입료를 받아 온 혐의다.
또 성주경찰서도 차령 7~8년정도의 폐차직전의 중고버스를 구입, 회사법인명의로 등록한후 개인들에게 매각, 매월 지입료명목으로 25~30만원을 받은 K고속관광과 D관광등 회사대표 2명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위경찰서도 S관광 대표인 김모씨(54)와 안모씨(56)등 2명과 지입차주 18명등 20명을 적발, 여객운수사업법위반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는 등 지역 전세버스업체들의 불법지입제등에 대해 단서를 잡고 업체대표자들과 지입차주들을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단속에서 운송약관미이행과 차고지외 밤샘주차등의 각종 규칙을 위반한 22개업체 53명을 적발,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이 전세버스업계 전반에 걸쳐 내사중인 가운데 점차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만연된 불법지입제 등의 편법운영업체가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법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감차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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