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이전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의 확인을 전(全) 세대에 대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각 읍·면에서는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따른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사실조사 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홍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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