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설정 조작도 하자라 신차 교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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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설정 조작도 하자라 신차 교환해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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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 폭스바겐 소송 예비 결정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독일연방대법원(BGH)이 지난 22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판결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예비적 결정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가운데, 임의설정 조작을 하자로 인정하고 조건부이지만 문제 차량 소유주에게 신차로 교환해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독일연방대법원은 폭스바겐이 인증 시험할 때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이를 끄는 임의설정 조작을 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조항에 따라 임의설정 조작된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원고가 폭스바겐에게 임의설정 안된 차량으로 교환해 달라고 청구한 원고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독일연방대법원 판단이다. 그러면서 원고 소유 차량이 이미 모델 변경돼 더 이상 동일 차량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스바겐이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지 않는 한 신형 차량으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판시를 공개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로, 이번에 판시를 공개함으로써 독일 내 하급법원을 사실상 구속하는 판결 방향이 제시됐다는 것이 법무법인 바른 설명이다. 그동안 독일 하급심인 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임의설정 조작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판결이 엇갈렸던 상황이 정리돼 폭스바겐 측이 하자담보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란 평가다.

한편 독일연방대법원이 예비적 결정을 공개함으로써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을 막으려는 폭스바겐 측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 폭스바겐이 연방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원고와 합의해 소송을 취하시킴으로써 변론기일이 열릴 수 없도록 만들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었다. 현재 독일 내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독일연방대법원 판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스바겐 집단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재판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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