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C, KCB 기술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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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C, KCB 기술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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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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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한국NFC 손들어줘

[교통신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KCB에게 한국NFC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부 금액인 손실금 3000만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기술유용과 신의성실을 저버린 계약파기로 공동사업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던 KCB(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이사 강문호)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국NFC(대표이사 황승익)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내려진 것이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한국NFC가 KCB를 상대로 제출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기술유용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3차에 걸친 분쟁조정위 개최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상액을 '2019년2월28일 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으나, 지난달 23일, KCB가 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져, KCB의 기업 도덕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KCB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조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KCB가 국내의 스타트업의 기술을 유용하고, 계약관계에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가,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자 조정안 조차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서 큰 기업들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횡포가 만연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

한국NFC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아이디어 도용건으로 특허청에 부당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신고를 한 상태에서 두 정부기관에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NFC는 "부당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아이디어도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특허가 유일한 보호막인 스타트업과 대기업간의 분쟁에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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