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분정비조합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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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분정비조합 이사장 구속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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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가 지난 14일 거래처 변경 방지관련 청탁을 받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구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신모씨(48)를 긴급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2년 4월쯤 S폐유(경북 영천군 소재) 수집·운반업체인 최모씨로부터 '거래 중인 업체가 다른 협력업체로 변경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으며, 또 같은해 6월께 폐유 수집·운반 협력업체인 S정유(경북 칠곡군)에 계약을 파기할 것처럼 위협해 1천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대구부분정비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조합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조합의 향후 방향과 대안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합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사항으로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무리를 일으켜 조합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합원 전체는 자성의 기회를 삼고 부분정비를 아껴주시는 소비자들에게 한치의 소흘함이 없도록 회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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