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물협회, 이사장 후보 기탁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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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물협회, 이사장 후보 기탁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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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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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인상해 ‘반발' 촉발

[교통신문]【울산】울산화물협회 차기 이사장(22대)선거 후보 기탁금을 한꺼번에 25배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가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차기 이사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 건을 다룬 이사회에서 제안돼 18일 열린 긴급이사회 투표 결과 찬성 9, 반대 4로 이사장후보 기탁금을 1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출마가 금전으로 제한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울산화물협회의 차기 이사장 선거가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 기탁금 제도는 후보의 난립과 과열·혼탁 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공직선거에서는 법정금액을 공탁하고 일정표를 획득하면 공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단법인의 경우 후보 공탁금이 단체의 발전기금으로 쓰이면서 점차 금액이 인상돼 왔고, 대부분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이번 울산화물협회의 기탁금 인상안 통과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울산화물협회의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 기탁금 인상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전해진다. 협회가 15억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당장 협회가 변상해야 할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러,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지자 차기선거 1회에 한하여 후보자 기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표결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차기 이사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는 모두 3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출마를 준비해온 후보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한 예비 후보자는 “금전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선거권을 위배하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단법인의 선거는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로 하며 사단법인 정관에 따라 정할 수 있다”며 정관에 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사례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의 후보자 기탁금을 2억으로 올린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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