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서울] 종로구-시장상인회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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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서울] 종로구-시장상인회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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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지하쇼핑센터 등 시장상인회 14곳과 지난 25일(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광장시장 ▲광장전통시장 ▲동대문종합시장D동상가 ▲동대문지하쇼핑센터 ▲마전교지하쇼핑센터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신설종합시장 ▲종각지하쇼핑센터 ▲종로4가지하쇼핑센터 ▲종로신진시장 ▲종오지하쇼핑센터 ▲창신골목시장 ▲통인시장 ▲한일상가 등 14곳의 시장상인회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종로구는 제로페이 홍보를 돕고, 상인회 소속 회원사들은 제로페이 가입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종로구는 가맹점이 확대되면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20일 첫 선을 보인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이체되는 방식이다.

전년도 연매출이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결제수수료가 0% 적용되어 경영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별도의 어플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 간편결제사 등 제로페이 협력 사업자의 어플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인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종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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