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끝” 진화하는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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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끝” 진화하는 음주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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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스팟 이동 단속, 아침 기습단속까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이 시간엔 단속 안 하겠지?', '반병만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설마 경찰이 골목까지 오겠어?'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운전자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몰래 가도 딱 걸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된 단속 기준에 맞춰 경찰의 음주 단속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새벽에 차를 몰거나 골목길로만 다니는 '꼼수'는 이제는 안 통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25일부터 경찰의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면 훈방 조처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2잔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바뀐다. 많든 적든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다면 이튿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근길에 차를 모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도로 위의 무법자인 음주 운전자를 색출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도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유흥가와 유원지 등 음주운전 다발장소와 연계되는 도로인 이른바 '목 지점'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번화가에 있는 목 지점은 유동 인구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의지를 제압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홍보 효과도 월등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단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번화가를 피해 다니는 얌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20∼3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찰의 단속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동식 단속으로 과거에는 단속에서 제외됐던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에서도 이제는 음주 측정기를 든 경찰관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단속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아침도 마찬가지.

이전에는 오후 9시에서 자정까지 주로 단속했지만, 최근에는 경찰관서별로 특정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매주 1차례 이상씩 불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만취 운전자는 물론이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모는 숙취 운전자 모두 단속 대상이다.

실제 지난 10일 오전 10시5분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에서 배우 안재욱(48)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6%로 측정됐다.

전날 전주에서 공연을 마친 안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해명했다.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한 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윤대영(2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는 단속에 안 걸릴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은 금물"이라며 "지역별 상황과 운전자의 패턴 등을 고려해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머리 굴렸다간 큰코 다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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