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에 '카시트' 무상보급
상태바
교통안전공단,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에 '카시트' 무상보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카시트 1600개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5년부터 카시트<사진> 장착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층의 구입 부담을 덜어주려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4만400개의 카시트를 무상 보급했다.

2000㏄ 미만 승용차 보유자 가운데 2013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오는 11일까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순위),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2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3순위), 장애인 가정(4순위), 입양 영유아 거주 가정(5순위), 새터민·다문화 가정(6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7순위) 등이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4월 말께 카시트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실험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아동의 머리 중상 가능성이 5.0%에 불과하지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앞 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치는 충격으로 아동의 중상 가능성이 98.1%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를 보면 카시트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1∼2세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해 국내 고속도로와 주요 도심 도로에서 자동차 936대를 대상으로 카시트 착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탑승 차량에 카시트를 착용해 사용한 경우는 56.3%에 그쳤고, 21.5%는 카시트를 아예 부착하지 않았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카시트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을 낮추고 부모와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며 "자녀와 함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