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되면 이후 일정 기간 음주시동방지장치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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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되면 이후 일정 기간 음주시동방지장치 차량 운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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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전북 군산시)은 “매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출 이유를 보면 최근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은 2012년 16%에서 2016년 19.1%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며 “만성·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북미·유럽 등 선진국에서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동잠금장치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발급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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