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앱(App) 요금 미터기 도입 속도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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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앱(App) 요금 미터기 도입 속도 빨라지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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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미터기 설치 의무 면제된 고급택시만 설치 가능
▲ 택시 앱(App) 미터기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및 운송부가서비스가 현실화하면 앱 미터기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 앱(App) 요금미터기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앱 미터기는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해 요금을 매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와 지리 정보 등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미터기로, 앱을 통해 이동 거리 측정 및 요금 부과와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앱 미터기는 승객과 운전기사가 각자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으로 주행 정보 및 할증 여부 등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부당 요금 부과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영어나 중국어 등 외환 환산 기능을 탑재하면 우리나라 화폐나 환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무는 피해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앱 미터기는 현행법상 기존 기계식 요금 미터기 장착 의무가 제외된 고급택시(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만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중형·모범·대형택시 등은 (기계식) 미터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미터기 요금 외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구하면 부당요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현재 카카오와 우버의 고급택시 서비스인 카카오블랙과, 우버블랙 등에서만 앱미터기를 운영하고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고급택시사업자에 한해 요금을 자율 신고토록 하고 미터기 장착 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앱 미터기가 도입된 지 4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검정 및 관리기준, 조작 방지 및 봉인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기계식미터기와 달리 현재까지 앱 미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카카오블랙을 인가할 당시 운영지침을 만들어 고급택시에도 기계식미터기를 장착도록 규정했다. 앱 미터기에 관한 관리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계식 미터기 장착 의무를 완전히 면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국토부에 앱 미터기에 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했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택시발전법 제정 등의 이유를 들어 고급택시 사업자가 신고한 요금대로 받는 지 여부는 사후에 적발 가능하며 건의를 반려했다.

고급택시가 아닌 일반택시에 앱 미터기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2016년 일반 택시에 앱 미터기를 보급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이용자 편의, O2O 교통산업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기계식 외에 앱 미터기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기계식 미터기와 앱 미터기 간 요금 차이에 대한 민원 등의 우려’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한 차례 앱 미터기 시범 운영자 모집을 통해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 방안 ▲전자식 미터기와의 연계운영 방안 ▲GPS 음영지역 앱 미터기 요금 확정 방안 등을 평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앱 미터기 도입에 이렇다 할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앱 미터기 도입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작년 말부터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제4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로 앱 미터기 규제를 포함했다.

당시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일반)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 규정과 검정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에 대한 규제 면제로 ▲사실상 조작이 불가능해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이 방지되는 점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이 절감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18일 서울 난지천공원 주차장에서 택시기사들이 미터기 업그레이드 작업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서비스업계와 대립을 빚고 있는 택시 업계에 대해 정부가 발전 방안으로 ‘우버’와 같은 시스템을 택시에 도입하겠다고 한 점도 앱 미터기 도입 기대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말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국의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며 우버 체계를 택시에 적용하는 '택시의 우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기계식 미터기로는 택시 운송 서비스 이 외의 택시를 활용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향후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요금제가 현실화할 경우 이 또한 실시간으로 요금 조정이 가능한 앱 미터기 도입이 필수적이다.

특별히 운행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도입은 택시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우버의 경우 실시간으로 택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지역에 할증 요금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지역에서 택시를 찾는 승객은 많은데 기사가 부족하면 그 지역의 요금에 할증이 붙는다.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현재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택시업계의 제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택시카풀’ 또한 동승자끼리 요금을 나눠 결제하기 편리한 앱 미터기의 도입 필요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앱 미터기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운행을 하며 지나치게 되는 터널이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과 같은 GPS 음영지역에서도 요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GPS 음영지역으로 인해 미터기 오차 범위가 크게 나타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승객과 기사 간에 요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해 볼 자료는 2016년 11월 서울시가 고급택시 앱미터기 도입에 앞서 현장 검증을 한 결과가 있다. 당시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일반도로와 지하차도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로 2㎞ 구간을 검증 장소로 앱 미터기 정확성을 측정했다.

총 124차례 주행을 통해 측정한 결과 시간 오차는 -2초에서 +2초 수준으로 일반미터기 시간 오차율 검정기준인 허용차 ±2.0%를 모두 만족했다. 오차 분포 그래프를 보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은 0초를 기준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보였다. 시는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인력 또는 통신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시간 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거리 오차 또한 허용차 ±4.0%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 주행 시 평균오차가 1.3m 발생한 것도 있는 반면 6.5m인 것도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오차 그래프로 보면 -5에서 +5m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5m 이상 오차가 발생한 것 또한 전체 주행 105건 중 17건이나 돼 거리 측정은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6일 요금 인상과 함께 미터기 조정 작업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서울시는 앱 미터기를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에 앱 미터기가 포함되면 앱 미터기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앱 미터기로 부가서비스나 또는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면 마다할 특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요금 미터기가 고장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터기에 매우 민감하다 앱 미터기가 보편화 될 경우 기계식 미터기와 같이 미터기 수리점에서 수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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