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정부 조직 확대·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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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정부 조직 확대·개편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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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창사 50주년 맞아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 토론회 개최
▲ 한국도로공사가 창사 50년을 맞아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토론회'를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1156명.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수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등락을 반복하며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문제는 졸음운전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총 22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53명(68%)이 졸음 또는 주시 태만으로 사망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 또는 주시태만으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2014년 155명에서 지난해 153명으로 2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차종별로 보면 장시간 운행이 많은 화물차 사고가 51%로 과반을 차지했는데 이 같은 화물차 사고의 약 80%가 졸음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창립 50주년 맞아 고속도로 졸음사고의 현상과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고속도로 졸음사고 예방 토론회’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최근 공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5대 국민약속’을 발표, 안전 부문으로 2022년까지 졸음운전 사망자와 화물차 사고 50%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강래 공사 사장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졸음운전 사고는 도로 시설 개선 등의 여러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마음이 무겁다”며 “졸음 사고는 휴식 없이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기조 발표를 맡은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은 졸음운전을 ‘침묵의 살인자’로 규정하며,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현황과 원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졸음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로 지난2010~2016년간 총 1만7508건의 사고가 발생해 810명이 사망했다. 고속도로 사고건수 기준 졸음운전의 치사율은 18.5%로 전체사고 건수 기준 음주운전 치사율(2.60%)보다 7배 이상 높다. 이는 과속운전 치사율(7.81%)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이상의 위험성을 갖는다. 고속도로를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초만 잠깐 졸아도 차량은 56m를 이동하게 된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에 해당하는 소주 5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은 위험 수준이다.

이날 최기주 회장은 졸음운전 사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산·학·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토부 조직 내에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안전복지과’뿐인 점을 지적하며 교통안전 담당 조직 확대 개편 및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교통안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교통특별회계상 도로 계정 항목에 안전 계정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조 발표 이후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에는 고속도로 졸음사고에 대한 현황에서부터 첨단안전장치를 활용한 예방 및 교육·홍보 방안까지 주제에 관한 폭 넓은 내용이 소개됐다.

김찬우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교통계획팀 실장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과속이나 안전거리미확보 같은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졸음과 교통정체 또는 주시태만과 도로구조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고속도로 사망사고 예방 대책 또한 (도로)공학과 환경 그리고 교육·홍보 및 정부 규제가 복합적으로 기능을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석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차량 내비게이션과 DTG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졸음운전 위험 구간을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연속주행시간이 긴 구간과 기존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는 JC부 합류 구간, 휴게소 간격이 긴 구간이 졸음운전 위험 구간으로 꼽혔다. 가령, 상주-영천고속도로(영천방향)의 경우 군위영천 휴게소를 지나면 다음 휴게소인 건천 휴게소까지 가기 위해 52㎞를 달려야 한다.

이 연구원은 연속주행시간지수가 높으면서 정체 구간인 경우 졸음운전 위험구간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구간 및 교통 특성에 맞춰 졸음운전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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