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질서 문란 전세버스업체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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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질서 문란 전세버스업체 등록취소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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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이 등록기준대수 미달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취소처분 중에 있는 등 '등록질서'가 크게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법적 등록기준대수(20대)에 미달하고 차령을 초과한 차량들을 말소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에 미달돼 수차례의 행정처분과 사업개선명령을 받고도 등록기준을 충당하지 않고 있는 N·H고속관광 등 2개 전세버스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에 등록취소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보면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N고속관광(주)의 경우 지난 3월17일 이후 보유대수가 18대로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고 차령 초과 말소등록 미이행과 대·폐차 등록기간 만료 각 6대, 차고지 무단이전 등으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라는 사업개선명령을 3차례나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20일 '사업개선명령 이행완료' 공문을 제출한 뒤에도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동구 범일동 소재 H고속관광(주)은 등록대수가 2002년 11월19일 이후 14대에 불과하고, 차령초과 차량 말소 미이행 3대, 대·폐차 등록기간 만료 7대, 차고지 무단폐쇄 등으로 4차례의 사업개선명령을 불이행해오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등록기준대수 미달과 차령 초과 말소등록 미이행, 등록된 차고지가 지난 1월29일 이후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다 3차례의 사업개선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중구 중앙동 소재 A교통관광(주)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 등록이 취소됐다.
이같이 전세버스업체들의 ‘등록질서'가 문란한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로 일부 영세업체들이 지입제로 시장에 진입한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경기불황으로 차량 가동률이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취소나 처분 중에 있는 업체들은 사업개선명령 등을 받고도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들로서 정상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특히 등록이 취소돼야 할 업체들이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채 차고지를 무단폐쇄하는 등의 계속된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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