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종합]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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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종합]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탄력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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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및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본회의 통과에 따라 본격적인 교통 수요 관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도 포함 적용되며,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 동지역에 한해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7년부터는 중형 승용차를 포함하여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도민에게 차고지증명제도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홍보 및 홍보전단지 배부, 도정 및 반상회 소식지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구축된 차고지증명제 통합시스템에 차고지증명 절차 등을 도 홈페이지에 링크해 도민들이 손쉽게 차고지증명제도와 교통유발부담금에 접근 할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 3000㎡ 초과 3만㎡이하는 1200원, 3만㎡ 초과는 1800원으로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53개 도시에서 시행중이며, 제주만 미 시행됐다.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4년, 2018년까지 네 차례 추진 끝에 도입되는 것으로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교육문화시설, 공장 등은 면제되며 30일 이상 미 사용 시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제주지역 약 8,400여동(제주시 5,650여 동 / 서귀포시 2,750여동) 의 시설물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중이다.

도에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올해 8월부터 적용해 내년 10월 첫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과 차고지증명 도 전역 확대시행은 현재 시행중인 렌터카 자율감축과 더불어 대표적인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며 “조례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난 적극 해결은 민선7기 원희룡 지사 공약실천 사항으로 ▲주차시설 공급 확대 및 수요관리 다양화 ▲광역 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건설을 통한 주차장 확보 ▲복층 주차타워 조성 및 공영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도내 여건에 맞는 혁신적인 주차 대책 추진과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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