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사정비조합 임원선거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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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검사정비조합 임원선거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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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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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검사정비조합 이사장 출마자는 선거 5일전 입후보 등록해야하는 등 정비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비조합 이사장 출마자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해지고, 선거당일 출마해 빚어지는 혼선 등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검사정비조합 제도개선분과위원회(위원장 오문백 부이사장·동화정비 대표)는 지난달 26일 오전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원 선거관리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수행하기 위해 7명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자로서 각 지역협의회에서 추천된 자를 원칙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선관위 직무는 ▲선거에 관한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사퇴·수리·등록순위결정·입후보자 인적사항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투개표 절차의 공고, 투개표소의 설치·운영관리 ▲당선자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등을 관장한다.
특히 이사장 입후보자는 선거 5일전 선관위에 등록해야하고, 입후보 등록금 300만원을 기탁해야 한다.
재도개선분과위는 조합원의 신성한 주권이 훼손되는 사례방지는 물론, 선거전의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이사장 입후보자가 경쟁자의 허위사실 유포·비방·금품·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운동 금지사항도 확정했다.
한편 부산검사정비조합은 이같은 임원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 통과되는 대로 차기 이사장 선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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