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대기시간 없앤다.
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민원봉사실에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등 우선 민원창구’는 사회배려 대상자에게 민원처리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이다.
대상자는 여권 등 민원 신청을 위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필요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일반 여권 접수 창구로 운영된다.
이금숙 시민소통협력과장은 “이 창구 설치로 사회배려 대상자에게 편의제공을 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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