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특허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청구범위 분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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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특허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청구범위 분석이 중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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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란 출원을 통해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은 발명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미리 조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업체로부터 특허침해 경고를 받을 수 있다.

특허침해 경고장은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상대방의 경고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문제특허의 특허번호, 특허침해 제품의 특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정당한 경고로 판단되는 경우 회신을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특허의 등록번호 및 청구항과, 어떠한 실시기술이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특허의 등록번호를 알면, 지식재산권 통합사이트 키프리스를 이용해 해당 특허권의 등록공보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다.

경고장의 내용과 조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상대방 특허가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면 소송에 유리하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변리사는 “특허권 침해 판단은 특허낸 기술과 제3자의 기술을 비교하는 과정이 아니라, 특허받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제3자의 기술을 비교하는 것이다.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발명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최소한으로 기재하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인, 중소/벤처 기업만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보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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