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3월 한 달간 수영장 이용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 실내수영장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다.
수영장의 수질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인 수질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시마다 수영장 시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공공 실내수영장 23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용객의 보호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1일 3회 이상 여과기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소독제로 미생물 오염과 녹조 발생방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독시설 점검 등 수영장 수질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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