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사회에서 회비 납부를 1∼3회 정도 종용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청구키로 결의, 미납사업자에 대한 온강책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체 3만566명의 회원 중 회비 미납회원은 전체의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며,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협회비가 장기 미납될 경우 협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미납회원들에 대한 온강책을 병행해 나가가로 했다"고 말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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