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후 첫 비상저감조치 ‘주효’…5등급 통행량 줄고 저공해 조치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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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후 첫 비상저감조치 ‘주효’…5등급 통행량 줄고 저공해 조치는 늘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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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상 8627대 적발…단속대상 21%↓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일주일 전보다 2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 날이다.

시는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시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40만대. 22일 적발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은 8627대로 일주일 전인 15일 1만951대보다 21.2%(2324대) 감소했다. 한 달 전인 1월 25일(1만609대)과 비교하면 18.7%(1982대)가 줄었다.

반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이뤄진 차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확인된 저공해 조치 차량은 총 8549대로 15일보다 19.9%(1418대), 1월25일보다 26.1%(1770대) 늘었다.

시는 그동안 추진한 저공해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이달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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