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일반인 매매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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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일반인 매매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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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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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자동차 대여업체들이 렌터카 수십대를 개인에게 불법으로 매도해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역 7개 렌터카업체와 박모씨(61) 등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원·전국·진광·삼성·새한렌터카 등은 지난 2001년부터 다이너스티·그랜저XG·EF쏘나타·옵티마 등의 렌터카를 대당 200만∼300만원씩의 번호판값을 받고 일반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렌터카업체들은 사업용차량의 경우 출고 가격이 일반승용차보다 차종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저렴한데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면제되는 세제 상의 혜택이 있고 등록세 또한 낮은 점을 악용해 일반인을 상대로 렌터카의 번호판 장사를 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울산지역 할부금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렌터카업체가 납부해야 할 차량 할부금을 개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를 벌린 결과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렌터카 불법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렌터카업체로부터 렌터카를 매입해 각종 편법으로 세금 혜택을 본 강모씨(45) 등 63명의 명단을 울산세무서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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