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시, 최첨단 교통신호·제한속도 단속장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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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시, 최첨단 교통신호·제한속도 단속장비 활용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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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창원·마산지역 주요 도로에서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교통신호·제한속도 위반이 집중 단속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달들어 창원·마산 시내 교차로 등 주요 지점 18개소에서 무인장비를 이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신호위반과 과속을 함께 단속하는 고정식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정비를 시험가동해 왔다.
이번에 선보인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원격제어장치를 이용해 단속차로를 자유로이 변경하면서 위반차량을 감지, 촬영할 수 있는 첨첨단 장비로,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감지해 제한속도에서 40㎞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으로 처리되며, 신호와 속도 중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는 쪽으로 영상처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설치장소는 창원시 신월동 KBS 앞 사거리 등 모두 18곳이며, 경찰청은 추가로 과속단속정비 46대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50대를 내년 하반기에 운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기능 장비 설치는 육안단속에 의존하던 신호위반 행위를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24시간 상시단속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다 운전자의 위반심리를 크게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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