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미세먼지 공습에 車 저공해조치 신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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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미세먼지 공습에 車 저공해조치 신청 잇따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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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달간 2만240대…올해 목표치 절반 달성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사회적 경각심이 달라지면서 저공해조치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서울시 등록 차량은 총 2만240대로 집계됐다. 서울에 등록된 운행제한 대상 차량(배출가스 5등급) 23만대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공해조치는 크게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 엔진 개조 포함) 부착과 조기폐차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2만5000대가 조기폐차됐고, 1만2000대가 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차주가 많아 현재까지는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조기폐차 신청보다 많다”며 “최근 대기 질이 나빠지면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LPG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예외다. 조기폐차를 신청만 해도 과태료가 유예된다. 그러나 신청 후 고의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3월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440만∼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조기폐차 4만대, 저감장치 부착 3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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