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광고 심의기준 ‘확정’…정치·성차별 등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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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광고 심의기준 ‘확정’…정치·성차별 등 퇴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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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이념·혐오 등 의견광고 원칙적 금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정치, 종교, 이념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성차별이나 혐오 조장하는 의견광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의견광고는 '개인 및 조직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업이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일반 상업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확정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성차별·혐오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특정 이념,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 ▲인종,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광고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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