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모바일 폐차견적’, 소비자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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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모바일 폐차견적’, 소비자 선택만 남았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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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통과…‘합법지위’ 획득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그동안 폐차업계와 갈등을 빚으며 불법으로 규정됐던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나마 합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하면서 영업 활동에 자유를 얻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ICT융합 분야에 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증특례를 신청한 온라인 폐차견적 비교서비스 업체 ‘조인스오토’는 2년간 3만5000대 이내에서 폐차 중개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거래 뒤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받는 체계를 만들고, 사업 개시 뒤에는 특정 폐차업체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게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먼저 일정기간 내 폐차 중개 대수를 제한한 조건이 붙은데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불법업체에서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가 돼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며 “지금부터 다시 서비스 개선 및 정상화에 필요한 인원채용과 투자유치를 위해 움직이려 한다”고 달라진 입장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그간 오프라인 폐차업계의 고발로 어려움을 겪은 과거를 의식해 ‘상생’을 위한 대화의 의지도 피력했다. “조인스오토는 폐차장의 경쟁자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달라진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해체재활용협회 등과 만나 시장질서 회복과 활성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가 소비자들의 폐차장 선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온라인 폐차견적 비교서비스가 달라진 지위를 얻게 된 것이 시장 양성화나 선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들이 폐차장을 선택할 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 업계 전체가 음성시장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번을 계기로 폐차가격, 합법 폐차장의 정보 확인 등 시장 전반에 만연한 정보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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