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오른 택배단가 “택배산업 정상화 첫 발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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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오른 택배단가 “택배산업 정상화 첫 발 내딛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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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16개 업체 동참’ ‘택배요금신고제’ 등 정부 후속 조치 촉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 수요가 물류처리 능력을 넘어서면서 단행된 요금인상을 두고, 전국택배연대노조는 “택배 종사자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는 결과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국내 16개 택배사 모두 요금 현실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총 택배 물량은 25억4300만개, 5조667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이전년도 대비 각각 9.6%, 8.7% 증가했으나, 매년 하락하고 있는 택배요금은 평균 2229원으로 지난해 0.8% 감소했다면서 현재 택배요금의 비(非)현실적 측면을 지적했다.

특히, 원청 택배사의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인 택배기사의 건당 배송 수수료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이번 조치는 왜곡된 택배산업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택배 서비스 요금인상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요금인상을 단행한 CJ대한통운 이외 로젠택배는 내부적으로 10% 요금인상 방침을 정했고, 롯데·한진 역시 지금 당장 요금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현재 택배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타 택배사들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단가 조정을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으로부터 새 요금체계가 제시된 만큼, 이를 계기로 하청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인상분에 있어서는 택배요금의 33%를 배송기사에게 지급하는 로젠택배의 정산 체계를 반영, 조정된 건당 배송 수수료를 적용해 택배기사의 실수입 증대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선행과제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택배요금신고제’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햇수로 2년 전,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지불하는 택배요금(2500원)과 실제 택배회사에 정산·지불되는 택배요금(평균 1730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함으로써 백마진을 통한 택배사간 출혈경쟁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택배기사에게 지급되는 배송수수료를 조정한다는 취지로 검토선상에 올랐던 제도다.

무엇보다 업계의 반대와 제도 미비로 택배요금신고제 도입·시행은 무산된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배 서비스에 대해 “공공재에 버금가는 대국민 서비스”라며 중요성을 인정한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택배요금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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