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휠체어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도록 차량·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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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도록 차량·대상 범위 확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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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와 그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비휠체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4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행 교통약자법 제16조는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각각 상이한 조례 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어 교통약자 상당수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를 택시와 전세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그 이용대상도 비휠체어 장애인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 부분 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에서 ‘심한’이 삭제됐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의도 기존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뿐만 아니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 신설됐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수단으로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차량만 규정돼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의원은 이 법안과 장애인들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같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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