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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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수용 불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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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민주당 앞에서 대타협기구 합의 규탄 집회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택시노사 4개 단체가 국회에서 합의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해 '졸속 합의’, ‘알맹이 없는 합의’라 강하게 비판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에서 합의안이 발표된 지 만 하루 만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규탄 집회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타결된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우리의 목적은 여객운수사업법 81조의 1항 카풀단서조항의 삭제, 단 한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5만 조합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아무런 대안과 진지한 검토도 없이 졸속 합의를 했다”며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택시단체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조합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들어 “순수한 의미의 카풀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합의문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예외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춰 카풀을(오전7~9시, 오후 6~8시) 허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운전자가 영업 영리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운전자 본인의 출퇴근 동선과 일치하는 호의동승적 카풀만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합은 “그동안 택시단체 비대위의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나 이번 합의는 자가용 유상운송영업을 근절을 위해 분신하는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며 다른 택시 단체가 이의를 달지 않더라도 혼자서라도 거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조합 관계자는 “6일 취임한 국철희 이사장이 어제(7일)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발표되기 전에 택시단체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카풀 일부 허용) 합의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날 오후 갑자기 국회에서 합의안이 발표됐다”며 “카풀 허용으로 최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서울인 만큼 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 타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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