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세먼지 이렇게 심각한데…'경유차' 불법유상운송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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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세먼지 이렇게 심각한데…'경유차' 불법유상운송 괜찮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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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요즘처럼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때 경유차를 늘려가며 불법유상운송영업을 하는 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근 일주일 가까이 한반도 전역을 덮으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 재난급’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타다 등의 모빌리티 업체가 영업 차종에 대한 규제나 제재 없이 경유차를 이용해 유상운송영업을 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상 위·적법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서울의 한 택시업체 관계자의 문제 제기다.

그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PG를 주 연료로 사용하면서도 전기택시 도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욱 줄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렌터카 기반 타다는 최근 11인승 카니발 경유 차량을 500여 대 등록해 서울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는)서비스 경쟁을 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지만 타다 등 모빌리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 규정이나 규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계속 늘려서 영업해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며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맞춰 현재 드라이버 채용과 증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지적을 타다 등 승차공유업계를 흠집내거나 트집잡기 위한 것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은 최근 미세먼지 이슈로 이동오염원 가운데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경유차에 대해 운행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국 등록 자동차 수(2320만 2555대) 가운데 42.8%에 해당하는 993만대가 경유차다. 2019년도 1월 자동차 연료별 시·도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경유차 997만대 중 424만6994대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돼 있다.  국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유차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29%를 경유차가 배출한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도 지난 2015년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가 경유차에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 시 서울 지역에서는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 같은 노후경유차량은 전국적으로 269만대가 있고, 이중 약 36%에 해당하는 97만대가 수도권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다의 영업 차량이 물론 노후경유차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경우 향후 타다가 증차를 하는 데 있어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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