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 확충·수소아파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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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버스 확충·수소아파트 건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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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범도시 구축…입지규제도 완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 경쟁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올해 수소경제 모델을 실생활에 적극 도입한다.

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수소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수소 시범도시를 구축하며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국토부는 신도시 등지를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해 마을·도시 단위에서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증에 나선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를 중심으로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수소버스로 바꾸기 위해 폐차할 경우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연료보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면허 기준에 친환경 차량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수소버스를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면허 기준도 완화한다.

수소버스는 올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35대가 운행을 시작해 2022년까지 2천대가 확충된다. 순증되는 수소버스 물량은 올해 35대에서 2020년 300대, 2021년 665대, 2022년 1천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수소버스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경부선과 일산, 과천 방면 등 세축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시내에서 환승센터를 거쳐 경기도 지역으로 이어지는 수소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노선당 8~10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수 있다.

보통 노선이 센터 하나당 20개가량 물린다는 점에서 총 200대의 수소버스가 센터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소충전소는 고속도로에 올해 10기를 착공하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도 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입지 규제개선을 병행해 공영 차고지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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