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특별부 (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미래운수주식회사(옛 학성택시(주))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송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시는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회사의 113대 차량이 지입제 형태로 운영한 것이 인정되드라도 ▲시가 지입제 운영을 알고도 단 한차례의 개선명령없이 곧바로 전부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사업면허 취소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운전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데다 ▲시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사업면허 전부 취소로 입게될 불이익이 가혹한 점 등을 원고 승소 판결의 근거로 꼽았다.
미래운수는 지난 2000년4월 회사차량 168대 가운데 113대에 대해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하다 부산시에 적발돼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1년5월 1심에서 패소 했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수의 택시사업자 등은 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해 당시의 업계 분위기를 고려, 시가 미래운수의 사업면허를 취소 한 것은 불가피 했을 뿐아니라 지입제 형태로 참여했던 운전자들은 대부분 투자금액을 회수한 점 등을 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이 회사 임직원은 물론 소송 관련자들은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대응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법원 재판부의 주문이유 및 사실관계 등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상고 또는 지입차량의 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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