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택시 사업면허 취소는 지자체 재량권 일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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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택시 사업면허 취소는 지자체 재량권 일탈행위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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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택시회사에 대해 부산시가 내린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 (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미래운수주식회사(옛 학성택시(주))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송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시는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회사의 113대 차량이 지입제 형태로 운영한 것이 인정되드라도 ▲시가 지입제 운영을 알고도 단 한차례의 개선명령없이 곧바로 전부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사업면허 취소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운전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데다 ▲시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사업면허 전부 취소로 입게될 불이익이 가혹한 점 등을 원고 승소 판결의 근거로 꼽았다.
미래운수는 지난 2000년4월 회사차량 168대 가운데 113대에 대해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하다 부산시에 적발돼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1년5월 1심에서 패소 했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수의 택시사업자 등은 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해 당시의 업계 분위기를 고려, 시가 미래운수의 사업면허를 취소 한 것은 불가피 했을 뿐아니라 지입제 형태로 참여했던 운전자들은 대부분 투자금액을 회수한 점 등을 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이 회사 임직원은 물론 소송 관련자들은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대응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법원 재판부의 주문이유 및 사실관계 등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상고 또는 지입차량의 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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