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관련, 부산택시업계 “후속조치 지켜보겠다”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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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관련, 부산택시업계 “후속조치 지켜보겠다” 관망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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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기대 속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승용차 카풀 서비스를 허용키로 합의한데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출시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택시 운전자 월급제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업계의 뜻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양측의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극적인 타협을 이룬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부산택시업계는 최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업계가 반대해온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키로 한데 대해 평가를 유보하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카풀 서비스를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한데 대해서는 아쉽지만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택시업계의 신중한 자세는 과잉 공급된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기 위한 ‘감차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택시산업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가뜩이나 택시 수송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한정된 ‘택시시장’을 놓고 카풀 참여 승용차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업계의 경우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발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택시의 운행형태와 업계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제를 도입해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개인택시업계도 법인업계의 안정화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업계의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해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발표에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택시업계는 특히 이번 합의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 과정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법이 입법화될 때 전국 택시업계가 한 번 더 힘을 모아 택시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함께 파이를 키우는데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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