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세버스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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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세버스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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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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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인천지방경찰청이 관광버스의 대형참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연일 계속단속을 강화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동안 서해안고속도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나 적발차량이 연일 무더기로 발생되고 있어 전세버스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개월동안 통행방법 위반 및 난폭운전 180건, 안전띠 미착용 147건, 과속 17건, 가무행위 8건 등 모두 358건을 적발, 이 중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6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불법 부착물을 제거토록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차내에서의 음주 및 가무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앞으로 관광버스 내 가무행위를 비롯, 차내 테이블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행위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취사용 LP 가스통 등 위험물 적재행위 등에 대해 행정당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토록 하는 법규를 신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林重植기자 im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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