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업, 정비업서 분리 독립 인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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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업, 정비업서 분리 독립 인정…관리·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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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튜닝 활성화법’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튜닝업을 기존 정비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독립적 지위로 인정, 관리·지원하자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민주평화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튜닝업을 정비업의 하위 분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튜닝산업을 정비업과 별도로 관리해 업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동차튜닝업의 등록·취소,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튜닝기술·기능자의 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튜닝산업은 과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이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실제 전 세계 튜닝시장의 규모는 2012년 100조원을 넘어서며 세계 조선업 시장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튜닝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비와 튜닝은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에도 튜닝을 자동차관리법에 한정해 규정해 왔다. 튜닝은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현행 자동차관리법 안에서는 세계적 발전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기존 자동차 정비를 위한 법률 등으로 자동차튜닝산업을 관리·지원하고 진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업계는 튜닝 관련 기술 발전과 전문자격증 창출을 통한 인력 양성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면서 “이제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튜닝활성화법이 통과돼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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