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법행위 내달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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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위법행위 내달부터 집중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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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말까지는 홍보·계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의 26.9% 수준이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월 한 달간 홍보·계도를 거쳐 4월15일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비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정비명령과 임시검사 제도를 활용해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에는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로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한다.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잦은 금요일은 '집중단속 데이(day)'로 지정,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한국도로공사 협조를 받아 명절에만 이용하던 드론(무인기)도 금요일에 함께 투입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과속 측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장착해 난폭운전 단속에 활용하고, 휴게소·톨게이트 주변 음주단속과 주류 판매행위도 단속한다.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고 취약지점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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