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개인택시조합 ‘제33차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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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택시조합 ‘제33차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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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화합하는 조합’, ‘변화하는 조합’, ‘희망을 주는 조합’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2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제33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회계년도 결산‧감사보고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2019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길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택시업계가 한결같이 반대해온 카풀서비스 문제가 최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오해와 불만을 표출하는 분이 많으리라 짐작된다”면서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삭제가 우리의 목적이지만 합의안에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허용키로 시간이 명시돼 있어, 카카오측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해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카풀만을 직업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택시요금 인상 후 시계 외 운행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혁신도시 운행에 따른 요금 관련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와 조정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하택 조합원 등 20명이 광주시장 표창을 비롯해 모두 79명의 조합원이 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표창 등 12개 기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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