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택시요금 6년만에 15.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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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택시요금 6년만에 15.4% 인상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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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기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라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전남도내 택시요금이 6년만에 인상된다.

전라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을 15.4% 인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전남개인‧법인택시조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인상률을 15.4%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또 거리 146m당, 15km/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00:00~04:00) 할증은 20%,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이내이며, 호출료 1000 원 등이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율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소비자 물가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서비스 개선, 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인상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 등 다른 시‧도 평균 인상률을 반영했다.

이번 인상 조정으로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광주시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와 시‧군은 이번 요금인상 조정이 불법 영업행위 근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업계와 협조하고, 안전‧친절교육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창규 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원가 상승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으로, 적정 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서비스 개선,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요금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업계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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