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상태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박상언)는 3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4회 이상 경기남부 관내 고속도로TG, 휴게소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와 함께 화물자동차 사고예방 노상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약 67만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고속도로 사고는 전국평균에 비해 2.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남부본부는 지난해 속도제한장치 해제차량 75대 등 총 3207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실시되며 과속, 과로, 적재불량, 음주운전,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또한 공단은 불법자동차 단속과 더불어, 야간 후방추돌 예방을 위한 후부반사지 배포, 졸음방지예방(껌 등)품 배포를 통해 사고예방 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박상언 본부장은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과의 합동단속은 물론 과속과 졸음운전 등 안전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선행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