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정차 위반지역 CCTV 설치
상태바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 CCTV 설치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釜山】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에 현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과 같은 CCTV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 강화에도 불구, 근절은 커녕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물론, 시민들의 통행에까지 불편을 주는 등 주·정차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에 CCTV를 설치해 이들 차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CCTV 설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약 30억의 예산을 내년 초 추경에 반영하고, 기기발주 등 준비를 거쳐 7월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CCTV는 구·군별로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 1∼2개소씩을 선정, 설치하고 관리도 맡는다.
시는 상습 주·정차 위반지역에 CCTV가 설치되면 현재 단속때 잠시 차량을 옮긴 뒤 단속이 끝나면 다시 주·정차하는 악순환이 사라짐은 물론, 취약시간대 상시단속이 가능하고 단속관련 민원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습 위반지역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단속에도 불법 주·정차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벌점 등을 병과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