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택시의 승차거부와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봄철을 맞아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택시 불법 운행 상습지역인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과 김해공항에서 단거리 이동 승객에 대한 승차를 거부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한 호객행위, 요금 흥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 교통불편신고센터(120바로콜 센터)에 신고된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대한 신고건수는 모두 1993건으로 월 평균 166건에 달했다.
이 중 승차거부는 37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0%를 차지했다.
심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에 택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신고건수를 교통수단별로 보면 버스 13.7%(274건), 법인택시 55.9%(1116건), 개인택시 30.2%(603건)로 나타났다.
시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 대책의 하나로 상시단속반(6명)을 김해공항과 터미널 등에 고정 배치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상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심야시간대와 부산 전역을 단속하기에는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불법행위 신고요령 등을 관련 단체와 교통봉사단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