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화물협회 이사장 선거 후보자 공탁금 25배 상향 결의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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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산화물협회 이사장 선거 후보자 공탁금 25배 상향 결의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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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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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당한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교통신문] 【울산】협회 이사장 선거 공탁금을 일시에 25배나 상향키로 해 ‘협회원의 선거 참여 제한’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국 화물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울산화물협회의 이사회 결의(선거관리규정 개정)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울산화물협회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울산화물협회 회원 K씨가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지난 11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협회의 차기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21일까지 기존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000만원의 공탁금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울산화물협회의 정관은 회원들에게 임원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중략)…회원으로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이사장 등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후보자 등록을 위한 공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라며 “그런데 울산화물협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금액의 무려 25배인 2억5천만원으로 공탁금을 상향하였는 바, 이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상 이사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위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회원 역시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피선거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그럼에도 협회는 유독 2019년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공탁금이 상향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 주장·소명이 없고 별다른 정당한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울산화물협회는 지난 2월 18일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2019년 이사장 선거에 한해 후보자 공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협회 이사 18명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9명이 개정안에 찬성한 결과다.

이와 관련, 신진철 울산화물협회 이사장은 “대부분의 지역 화물협회가 이사 선임 문제를 이사장 또는 전형위원회 등에 위임해 결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 협회는 18명의 이사 중 15명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가 종종 이사장의 의사와 다를 수 있다”며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 과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선거 공탁금을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사회 결의 당시 이를 추진한 이사들은 ‘협회가 안고 있는 막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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