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버스정류소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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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버스정류소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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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즉시 과태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소방시설 5m 이내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매겨지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다.

이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은 없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예고를 내달라고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화전, 비상소화 장치, 급수탑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4개 유형 외의 통상적인 불법 주·정차는 지금과 같이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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