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온라인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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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온라인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 ‘빗장’ 풀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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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없음’ 통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모바일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규제 없음’을 확인 받고 사업 추진의 자유를 확보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신청안건 중 하나였다.

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중고차 구독 서비스 ‘더트라이브’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음을 구두로 통보하고 신속처리 안건을 마무리했다. 기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트라이브는 고객이 월정액을 지불하면 중고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신속처리 심의의 핵심은 대여 연수였다.

기존 장기렌트카가 보통 3년 이상 할부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해당 서비스는 약정기간을 1년이다. 현행 관련 규제에선 차량 대여시 기분내용연수가 100분의 20을 넘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계약기간으로 환산하면 1년 이상은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트라이브는 신속처리 신청 당시 제출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을 누락해 ‘서비스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더트라이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타트업포럼을 통해 계약기간에 관해 적극 소명에 나섰고, 결국 금융위는 ‘규제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트라이브는 이번 신속처리 결과가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 내에서 주목을 받았다. 더트라이브는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장애요소가 사라진 만큼 정식 출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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