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비 vs 전문정비, ‘언더코팅’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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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비 vs 전문정비, ‘언더코팅’ 갑론을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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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 여부 “작업제한 범위” “해석범위 완화” 충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언더코팅’을 도장작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검사정비업계와 전문정비업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 초 전문가 자문회의, 지난 6일 작업 시연회를 거치며 일단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다소 검사정비업계(종합정비업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지만 전문정비업계(카센터)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 업계가 소관부처의 바람대로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업권 보호’가 쟁점

언더코팅은 차량 하부를 화학재료로 코팅해서 외부요인에 차체가 손상·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진동을 감소시키거나 방음을 위한 작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차 구매자의 약 20%가 부식을 막기 위해 이른바 ‘언더코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양 업계는 언더코팅 작업을 두고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보여 왔다. 쟁점은 언더코팅이 도장작업에 해당하는 가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문정비업계는 작업범위가 제한돼 있어 도장·판금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도장작업도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된 공간인 부스 안에서 해야 하는 만큼 언더코팅을 도장으로 유권해석 할 경우, 기존 카센터에서 시행하던 작업이 단속대상이 된다.

현재로선 전문정비업계의 ‘이제까지 작업해온 언더코팅을 새롭게 규정, 작업범위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종합정비업계의 ‘언더코팅은 엄연히 도장행위로 기존 전문정비의 작업범위 제한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작업 불가’라는 해석의 충돌이 논란의 핵심이다.

광범위한 해석으로 매번 단속·처분으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카센터업계의 의견과 보다 엄격한 유권해석으로 고유 작업영역을 고수하려는 종합정비업계 간 이견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정비업계는 언더코팅이 도장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카센터 작업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간 작업을 해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도장은 광의의 용어상의 도장과 차이가 있으며, 도장은 손상된 차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판단되므로 (언더코팅의 작업범위 구분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도장작업이 가능한 종합(소형)정비업체에서 언더코팅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 매년 30만여명의 언더코팅 수요자가 작업을 할 곳이 없다”며 카센터에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정비업체에선 언더코팅의 기본 설비인 부스 안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소비자가 찾아가도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문제 없다” “그건 본질 아냐” 엇박자

환경요인도 쟁점 중 하나이다. 카센터업계는 언더코팅 재료는 일반 도장재료와 달리 비산특성이 없고 환경적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환경영향 평가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자동차의 도장 등에 사용되는 일반 도장재료는 비산특성이 강해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주는 만큼 폐쇄된 공간에서 정화장치를 통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언더코팅에서 사용되는 코팅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언더코팅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KOTITI 시험연구원의 코팅제 유해성분 검사성적서를 들고 있다.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폼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등 총 7개 유해성분 검사항목 결과에서 코팅제는 유해성분 검출 판정기준에 부합,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반면 종합정비업계는 “환경 유해 여부를 떠나 언더코팅은 하부 도장이므로 정사정비의 작업범위이며, 종합정비업계에서 연간 약65만대 1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며 전문정비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승적 합의 가능하나…“소비자가 선택토록”

언더코팅을 두고 양 업계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상호 영업이익이 부딪치는 작업범위 문제인 만큼 쉽사리 양보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한 듯 섣부른 결론을 내는데 주저하는 모습이다. 올 초 전문가 회의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 국토부는 종합정비업체의 언더코팅 시연회를 개최했다. 전문정비업계가 종합정비업체는 부스 안에 기본 설비인 리프트 가 없어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작업 시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일 대전광역시 소재 고속모터스 종합정비업체에서 시행한 시연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양 업계 모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표 사업자단체장들의 협의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일각에선 양 업계 모두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양 단체장들이 단계적 협의절차를 밟는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국토부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해 자칫 결론을 서두르거나, 감정대립에 따른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을 경우 업계 간 ‘숟가락 싸움’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를 따져 국토부가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먹거리를 내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내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언터코팅을 두고 ‘유권해석이 마무리됐다’는 종합정비업계와 ‘아직 정리된 게 없다’는 전문정비업계의 합의는 이제 양 단체장의 대승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나 국토부의 강제적 조정을 통한 교통정리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상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의 개정(포괄적인 판금·도장을 원상회복을 위한 판금에 따른 도장으로 변경)과 같은 법률적 해석을 갖고 굳이 업역을 구분하려 소모적 논쟁을 하기 보다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종합정비업체든 카센터든 언더코팅을 위한 기준 시설을 갖춘 업체는 모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거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더코팅 논란을 생산적으로 마무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관련단체 대상으로 ‘언더코팅’이 도장행위인지를 토론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양 업계는 ‘입장차’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김남석 현대자동차 부장은 “언더코팅에 대해 자동차 생산업체와 정비시장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언급하기 곤란하며 추후 의견을 정리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고 김재훈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는 “KS 도료용어(산업표준심의회)에 따라 도장은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으로 총칭하고 있으므로 언더코팅은 도장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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