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보행자·운전자 안전 담보하는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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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보행자·운전자 안전 담보하는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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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특별팀을 구성해 고령자 교통안전 연구 용역을 진행, 법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738만명)는 국내 전체 인구(5163만명)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 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가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중은 2016년 51%에서 2018년 56%로 증가했다.

또한 고령 면허소지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면허소지자는 300만8920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 3205만1121명 중 9.4%에 불과하나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8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2.3%를 차지해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자가 고령 면허 소지자 비율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전국 1860개소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 및 투광기 등을 설치하고 가로등 점등시간도 확대한다.

또한 고령자의 신체능력을 고려해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로당 등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시설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활성화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확대 실시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으로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 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업용 자동차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방안 등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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