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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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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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외국인 대상 위법 행위 중 97%가 '부당요금징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 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단속을 강화한다.

국내 첫 관문인 인천·김포 공항의 단속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수종사자 정보를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대상 위법 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301건(97%)이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이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인지하기 힘든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택시 위법행위 처분 권환을 환수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1건의 자격취소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공항과 함께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차량의 입차를 제한하고 있다. 단 한 번만 행정처분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3회 이상 적발 시 무기한 입차를 제한한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대상 불법 영업 빈발지역 및 불법 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중국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기존 11명에서 19명으로 충원했다.

이들은 부당요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과 인터뷰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 활동에 나선다.

오종점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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