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이어 카풀업계도 “대타협기구 합의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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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이어 카풀업계도 “대타협기구 합의안 수용 불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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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등 카풀업계 3사 “합의안 수용 불가” 공동선언문 발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풀러스 등 카풀 기반 모빌리티 스타트업 3사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는 14일 공동 선언문을 통해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 듯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카카오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합의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합의안 발표 이후 일부 택시업계와 카풀 등 모빌리티 업계 양쪽에서 ‘반쪽 자리 합의’ ‘기득권 합의’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면서 합의안 이행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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