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다 고발건’ 경찰 조사 착수…고발인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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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다 고발건’ 경찰 조사 착수…고발인 조사 진행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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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3일 '타다 고발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경찰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타다’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타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타다 고발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경찰이 2월 중순 이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지만 조합 선거 기간과 겹쳐 미루다 오늘 첫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고발인 측은 이날 조사에서 ‘타다의 이동서비스는 택시의 여객운송과 본질이 같다’는 점을 바탕으로 타다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타다는 특히 고급택시와 영업형태가 유사한데 ▲거리·시간을 병산하는 앱미터기 사용한다는 점 ▲배회영업이 아닌 승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하다 호출을 받아 운행한다는 점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요금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량의 형태만 다를 뿐이고 고급택시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발인 측은 타다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고 영업을 중단한 ‘차차’의 사업 형태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국토부는 차차의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 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적·사후적으로 대여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그 실질이 대여 행위가 아닌 사업용 차량과 운전 용역을 결합해 목적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한다며, 여객법 제34조(유상운송금지) 제1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고발인 측 관계자는 “타다 이용 명세서를 보면 요금 항목이 ‘운전비용’과 ‘자동차 대여비용’으로 나뉘는데 타다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라면 이 중 운전비용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타다 운전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회사와 계약한 임금을 받는 구조”라며 “이는 사실상 운전자를 고용한 무허가 택시 여객운송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인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쏘카나 타다 측에서 고발한 이들에 대해 맞고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웅 대표는 고발당하자 “(타다는) 택시와는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사업”이라며 고발인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무고 등으로 법적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타다가 이번 고발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수 백 페이지가 넘는 소명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주위에서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바의 정당성을 확신하기에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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