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T렌트카 대표 신모씨(33·해운대구 우동)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모씨(43)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입차주와 운전기사 15명을 고용, 렌터카 20여 대로 불법 택시형태 영업을 해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다른 렌터카 관계자들도 운전기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택시형태영업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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