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불법택시형태 영업 행위 적발
상태바
렌터카 불법택시형태 영업 행위 적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釜山】부산지점 동부지청 형사2부가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일대에서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택시형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장군 소재 K렌트카 대표 조모씨(51)와 K렌트카 기장영업소장 이모씨(53)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T렌트카 대표 신모씨(33·해운대구 우동)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모씨(43)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입차주와 운전기사 15명을 고용, 렌터카 20여 대로 불법 택시형태 영업을 해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다른 렌터카 관계자들도 운전기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택시형태영업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