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특별법’ 고쳐 6월부터 댐 주변에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 가능하도록
상태바
‘댐 특별법’ 고쳐 6월부터 댐 주변에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 가능하도록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6월부터 댐 주변을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가 친환경성과 낙후도 등을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 주변 지역은 친수(親水) 구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로 인해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데, 친환경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부 숨통을 틔워준다는 취지다.

시행령은 이와 같은 친환경 활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댐 주변 지역의 범위를 정했다.

다목적댐 등 댐건설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경우 댐 규모에 따라 계획홍수위선(홍수가 났을 때 침수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제한했다. 저수용량에 따라 2000만㎥ 이상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로 '댐 주변 지역'을 규정했다.

2000만㎡가 넘는 댐은 소양강댐<사진>과 충주댐 등을 비롯해 전국에 31개가 있다. 1000만∼2000만㎥는 2㎞ 이내, 100만∼1000만㎥는 1.5㎞ 이내, 10만∼100만㎥는 1㎞ 이내 등이다.

발전용댐 등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경우 댐 주변 지역은 만수위선(댐이 만수가 됐을 때와 같은 해발고도에 있는 곳)으로부터 2㎞ 이내 지역만 해당된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활용사업의 면적은 최소 3만㎡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해 댐의 유지나 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친환경 활용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수렵,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수질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휴게음식점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도록 특례 규정도 담았다.

특별법과 시행령 등은 6월 13일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